전세임대보증 인정감정평가 취소율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 가입 시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이 평균 65.4%에 달하면서 해당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8821건의 예비감정 평가 중 상당수인 5766건이 본감정 진행 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임대보증의 취소율 급증 원인
전세임대보증의 인정감정평가에서 나타난 취소율의 급증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8821건의 신청 중 65.4%에 달하는 5766건이 본감정에 진입하기도 전에 취소된 점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가 통보되기 이전에 2200건이 취소된 것은 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취소율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그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임대보증의 경우, 공인 시세로 산정되는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인정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감정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잦다. 이로 인해 예비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얼마나 가파르게 취소하는지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다.결과 통보 지연과 감정 평가의 문제점
전세임대보증에서 인정감정평가의 취소율이 높아지는 또 다른 요인은 감정 결과 통보의 지연과 평가 기준의 미비 때문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감정 평가 결과 통지까지 최대 49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긴 대기 시간은 임차인이 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주거 환경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HUG가 지정한 5개의 감정평가기관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보수적인 평가 태도로 인해 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보증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이러한 기한과 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한, 취소율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전세임대보증 제도 개선 필요성
이렇듯 전세임대보증의 인정감정평가 시스템은 현재 65.4%에 달하는 높은 취소율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많은 임차인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해 HUG에 인증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주거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 감정평가 절차의 일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소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결론적으로, 전세임대보증의 인정감정평가 취소율이 65.4%에 달하면서 효과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전세임대보증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